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수능출제 교사 24명 적발… 고소·수사 의뢰한다

박준이 2023. 9.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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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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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방지' 자진신고 접수
수능 업무방해, 수수금지 의무 위반 등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경찰청·병무청·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또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과기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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