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가입시켜달라" 뒷돈 1억 받았다…한국노총 前간부 기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재가입의 대가로 뒷돈 1억원을 수수한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6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었던 최모(58)씨와 이모(45)씨로부터 이들이 새로 설립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속받은 현금 3억원 중 1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최씨와 이씨도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건통연맹의 한 간부로부터 강씨에게 줄 돈 50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최씨와 이씨가 소속돼 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는 진병준 위원장의 10억원대 노조비 횡령 등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재가입이 금지됐다. 이에 건산노조를 나와 건통연맹을 설립한 두 사람은 ‘건설사들로부터 노조전임비나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를 쉽게 받으려면 거대노총인 한국노총에 소속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국노총의 핵심 간부인 강씨에게 접근했다. 우회적으로 한국노총 재가입을 시도한 것이다.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강씨는 건통연맹에 대한 여러 지지 활동을 펼쳤다.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건네려고 하거나(배임증재미수), 노조 가입 업무를 보는 실무자를 최씨와 이씨에게 소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은 무산됐다. 가입을 의결하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위원장들이 “전신인 건산노조를 제명하자마자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 경찰 수사 당시 “도망할 우려가 낮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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