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대에 60만원인데도… 한라산 흡연 적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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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지난해 11월부터 6배나 상향됐지만 단속 건수 감소 폭은 절반에 그치는 등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매해 150건 내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1차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상향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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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지난해 11월부터 6배나 상향됐지만 단속 건수 감소 폭은 절반에 그치는 등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이어지는 가을 산행철을 맞아 탐방객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18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무허가 야간산행을 단속한다.
넓은 지역이나 경관 우수 계곡 등에 대해서는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감시 범위를 넓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지정 외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흡연, 무허가 야간산행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매해 150건 내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등이다.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과 흡연 행위가 주를 이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흡연행위 적발은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1차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상향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담배를 피우다 산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며 “흡연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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