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계좌로 공공근로자 100명 급여 3억원 가로챈 공무직의 최후
한지혜 2023. 9. 18. 22:34
전남 고흥군 공무직이 공공근로자 급여를 3억원가량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직 직원 A씨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장기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 조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근로자 100여명의 급여 총 3억여원을 가로챘다. 공공근로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A씨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으로 꾸며 급여 수령 계좌를 자신의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바꿔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가로챈 금액 모두를 변제했다. 고흥군은 A씨를직위를 해제한 후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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