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서 ‘우크라 소송’ 각하 요청 러시아, “관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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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다고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거나 집단학살을 방지·처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단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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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다고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거나 집단학살을 방지·처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단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각하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집단학살이 없었다면, 집단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2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3일 만에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우크라이나는 주장했다.
이에 ICJ는 지난해 3월 러시아에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지만, 러시아는 이 결정을 무시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본안 판단에 앞서 ICJ는 이번 소송에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는다. 이를 판단하기까지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ICJ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UN)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됐다.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판결 구속력은 있으나 항소는 불가능하며 강제집행 권한도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배상 청구에 최종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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