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이어…법원 "후임 임명도 정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뒤 보궐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집행정지 신청부터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후임이 임명된 상황에서 권 이사장이 복귀하자, 방문진 이사가 일시적으로 ‘10인 체제’로 운영되며 위법 논란이 벌어졌다. ‘방문진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둔다’고 정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문진은 ‘법정 인원 초과’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다만 이날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하며 방문진 이사는 총 8명이 된 상황이다.
법원이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임명까지 제동을 걸며 권 이사장은 한동안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 권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다.
권 이사장 측은 “앞서 법원이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김성근 이사는 일종의 ‘법외 이사’로 자리했던 상황”이라며 “이런 기형적 구조를 법원이 순리대로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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