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돼… 21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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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기 18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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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 이 대표 입장 표명 없어… 부결 가능성에 무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기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잡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이 대표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7일 대선 이후 네 번째 검찰에 출석할 당시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던 비명(비이재명)계에서조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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