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정부 제출

최석진 2023. 9. 18.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