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봉투 수수 인정했다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구속)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행위가 이뤄졌다는 건 다투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지시는 안 해…6000만원 아닌 2000만원 건넸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이기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훌쩍 뛴다.
이날 윤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 검찰도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검찰관계자는 “직전 소환 때까지 윤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안다”며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태도 변화를 최근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최근 신청한 보석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구속된 지 11일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사건과 윤 의원 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겹쳐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봐, 한 번에 가급적 하려 한다”고 했다.
이병준ㆍ김철웅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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