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2신]금품선거 원천 차단…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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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단 회장단과 사무총장 선거운동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단법을 고쳤다.
예장백석 제46회 정기총회가 18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회에서 개회한 가운데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나섰다.
임원회가 헌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김동기 예장백석 서기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 당일 추첨을 통해 전국 노회장과 총회 국·위원장, 총회 임원 역임자들 가운데 50명을 뽑아 선거인단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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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단 회장단과 사무총장 선거운동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단법을 고쳤다. 예장백석 제46회 정기총회가 18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회에서 개회한 가운데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나섰다.
전체 총대 1529명 중 1242명 참석, 142 노회 중 135 노회 참석으로 회의 진행을 위한 성수가 이뤄졌다. 임원회가 헌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김동기 예장백석 서기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서기는 “최근 손쉽게 사용하는 SNS까지를 선거운동으로 포함하며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회장단 및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자는 4월 정기노회 개최일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서기는 “금권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받았다.
선거를 정기총회 직전 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선거 형태도 간접선거 방식으로 바뀐다. 선거 당일 추첨을 통해 전국 노회장과 총회 국·위원장, 총회 임원 역임자들 가운데 50명을 뽑아 선거인단을 꾸린다.
천안=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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