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11조원 수준 감액…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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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1조원 수준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감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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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부족' 우려에는 "불요불급 사업 조정"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1조원 수준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감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추계 작업 중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세수 결손이 클 경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약 55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금도 23조원 수준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액 21조3000억원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이며, 시설기금은 8조80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 별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금이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조정을 하면 교육청 사정상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시도별로 자금교부현황 등 집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 회의하면서 비상시국이다 보니 같이 애로점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 별로 교특회계, 기금을 운영하다보니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며 "추경이 필요하거나 기금을 운용할 때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저희(교육부)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별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연간 발생하는 불용액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라며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교육청별로 상황이 달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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