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우는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70%가 조사 기한 넘겼다
현예슬 2023. 9. 17. 23:05
인천에서 70%가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조사에 3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피해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접수 관련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접수된 피해 1595건 가운데 1145건(71.8%)이 조사에 30일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조사일은 41일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3일까지 걸렸다. 75일이 넘게 걸린 것도 9건이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조사가 늦어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취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조사가 늦어지게 된 원인은 인천시 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시 자체 인력 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복구가 더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인력을 3명(기존 1명)으로 늘려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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