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이제 대출 못 받는대”...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에 대출자 ‘혼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9. 17.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우회’ ‘과잉 대출 주범’ 논란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9월 26일 중단

가계대출 증가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당장 오는 9월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도 사실상 없앤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으로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을 줄인 것은 신청액수가 8월 말 기준 35조4000억원으로 공급 목표(39조원)의 90%에 달할 정도로 목표 도달이 임박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상관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거론됐던 탓이 컸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50년 주담대, 최대 40년으로 제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겨냥한 조치도 나왔다. 이날부터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기가 줄어들면 매달 납입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금융기관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면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50년 만기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 포인트가 적용되면 4억원이던 대출 한도가 3억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주택 대출 옥죄기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은행권이 너무 쉽게 주담대를 허용한 탓에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금리가 치솟는 데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에만 6조6000억원 불어났다. 총 가계부채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75조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계부채의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담대를 옥죄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이 ‘50년 주담대’를 7~8월 중에 적극 취급한 것을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라고 봤다. 50년 주담대 규모는 1~2월만 하더라도 200억원 정도였으나 7월에는 1조8000억원, 8월에는 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