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서면답변 눈길…"김태우 판결, 과도한 비난 부적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7일 국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일반론을 전제로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사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 및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김기현 대표)라거나 “사법부의 흑역사”(박대출 정책위의장), “공익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이라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후 김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된 뒤 17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의 궐위로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선출됐다. 앞서 김 후보자 역시 보궐선거 출마를 신청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최근 복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작년부터 여당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서 대법원이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과거 자신이 노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노동 관련 판결을 다수 내린 점을 2000자 넘게 기술한 뒤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관해 제가 한 여러 판결이나 결정에 비춰 저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육사 흉상 이전 논란이 일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경향이 있었던 당시 실정을 고려할 때 이를 가지고 홍 장군이 세운 공적을 폄훼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오래전 윤 대통령이 검사로 근무하던 때에 친구이자 동료와 함께 몇 번 만난 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며 아는 관계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또 “친분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과 동문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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