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에 뜬 멸종위기 나팔고둥…"울릉도 횟집서 불법 판매"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의 한 횟집에서 불법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위기 Ⅰ급이자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은 “울릉도 현장 조사에서 회타운 수족관에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했다”며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횟집에서 나팔고둥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나팔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팔고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에는 남해안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식용과 관상 목적으로 남획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나혼자 산다’ 예고편에 포착…유통·보관 시 최대 3000만원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13~14일 뒤늦게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울릉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정명환 대구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나혼자산다 예고편에 나팔고둥이 나왔다는 민원을 받은 뒤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해당 종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울릉도 현장을 조사했다”며 “현장에서 나팔고둥을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주민들에게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보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Ⅰ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에는 징역 5년·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 국장은 “나팔고둥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 육지로 따지면 호랑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나팔고둥이 어떻게 포획·유통되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합동 대책 내놨지만…“보호책 재점검해야”
하지만,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일부 지역에서 홍보 활동이 진행됐을 뿐 전국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번 정부는 대단하게 문제 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환경부는 해수부와 함께 멸종위기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해양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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