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석유사 상대 소송 건 미국의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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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석유회사들이 수백억달러 피해를 야기하면서 화석연료 위험성을 축소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석유회사 5곳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7개 주와 지자체 수십 곳이 석유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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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석유회사들이 수백억달러 피해를 야기하면서 화석연료 위험성을 축소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석유회사 5곳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에 미국석유협회도 포함됐다.
소장에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 회사들이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해 대중을 속였다는 게 논지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탄소배출 저감을 약소하며 대중을 오도했고, 대체 연료에 대한 소규모 투자를 부풀리며 눈속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적 불법 방해, 천연자원 훼손, 허위광고 및 제조물 책임 관련 법률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적혔다.
결국 본타 장관은 기후 위기 관련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의 저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7개 주와 지자체 수십 곳이 석유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석유협회와 석유회사들은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은 미국 전역 법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연방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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