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만나면 작아지는 관세청…패소로 돌려준 세금만 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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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한 세금이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금은 2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관세청의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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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과 관세행정 시스템 보완해야” 지적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한 세금이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담당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금은 2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06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는 지난 11년간 관세청이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7400만원에 달했다고 돼 있다. 같은 기간 패소로 환금한 금액은 무려 5조30억원이었다. 소송 대리인 비용으로 51억7400만원을 쓰고도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다.
양 의원은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지만,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단 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본부에만 있을 뿐 지방청에는 전무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행정소송은 대리인을 통한 진행보다 직접 수행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21년 기준으로 총 59건의 행정소송 중 86.6%(51건)이 직접 수행이었고, 13.6%( 8건)이 대리인을 통한 수행이었다.
실제 관세청은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유독 약한 면모를 드러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이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 불필요한 소송과 환급액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관세청의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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