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민간항공기 북한영공 비행금지 조처 5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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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금지 적용시한을 오는 2028년 9월1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비행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비행 금지 조처를 5년 늘리기로 했다고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앞서 FAA는 1997년부터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을 계속 금지한 데 이어 2020년 9월 이 조처를 3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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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금지 적용시한을 오는 2028년 9월1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비행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비행 금지 조처를 5년 늘리기로 했다고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및 활동에 대해 미국 민간항공의 중대한 비행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에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FAA는 1997년부터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을 계속 금지한 데 이어 2020년 9월 이 조처를 3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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