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교육당국 책임 인정…미국 학폭 사망자에 360억 배상

임성빈 2023. 9.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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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약 35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따돌림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 내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합의금 규모다.

학교에서 폭행 당해 사망한 디에고 스톨츠의 유족 후아나 살세도가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며 울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4일(현지시간) A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교육구는 4년 전인 2019년 9월 랜드마크 중학교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디에고 스톨츠(당시 13세) 측에 2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당시 다른 남학생 2명이 스톨츠의 머리를 뒤에서 주먹으로 내리치며 발생했다. 스톨츠는 쓰러지며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다른 학생은 계속 그를 때렸다. 스톨츠는 결국 9일 뒤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의 변호사인 데이브 링은 학교에 괴롭힘 방지 대책이 있었다면 스톨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학교 관리자에게 스톨츠가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폭행 장면은 교내 보안 카메라 등에 찍혀 있었고, 괴롭힘이 지속된 2년 동안 교감에게도 신고했지만, 학교는 이를 확인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해당 교육구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교체하고 괴롭힘 신고 체계와 교직원 교육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가해자 2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47일 동안 소년원 구금 생활을 했다. 이후 보호관찰, 분노 조절 치료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교육구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말랏은“교육구가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2700만 달러 규모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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