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유럽서 4900억 과징금…"아동 정보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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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이 어린이들의 사생활 보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3억4500만유로(약 49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
틱톡이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틱톡이 2020년에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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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이 어린이들의 사생활 보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3억4500만유로(약 49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 틱톡이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틱톡이 2020년에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DPC는 틱톡에 가입할 때 자신의 계정을 공개하도록 기본 설정돼 있어 누구나 10대들이 만든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설정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위험이 된다는 것.
또한 또 '계정 가족 연결'의 경우 실제 부모나 보호자인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밖에도 10대 사용자들이 가입할 때 더 많은 "사생활 침해" 옵션을 선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DPC의 입장이다.
틱톡은 과징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적 사항 대부분은 2021년 9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의 비판은 3년 전의 기능과 설정에 이라는 것.
틱톡 측은 앞으로 공개-비공개 계정 간 차이를 더 명확히 하고 16∼17세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도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DPC는 또 이용자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조사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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