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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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37)와 그의 친동생이 피카코인 등 세 개 코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성모씨(44), 송모씨(23)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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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37)와 그의 친동생이 피카코인 등 세 개 코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친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 형제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를 공모한 것이 맞냐', '코인 가격을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것이 맞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희진씨는 왼팔엔 깁스, 오른쪽 다리에는 보조대를 찬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등 세 개 코인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올린 후 고가에 매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성모씨(44), 송모씨(23)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씨와 송씨는 시세조종과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 성과 허위홍보로 피카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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