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관리·운영 조례 부당” vs 창원시 “잘못 바로잡을 것”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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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등으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선 경남 창원특례시가 15일 파크골프장을 위탁운영 하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관련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반발하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손태화 시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창원시 내 파크골프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창원파크골프협회는 창원시청과 시의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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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등으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선 경남 창원특례시가 15일 파크골프장을 위탁운영 하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관련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반발하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손태화 시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창원시 내 파크골프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 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정상화 조치 중”이라고 했다.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법적 기준에 맞는 관리, 운영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창원시 소유로 된 파크골프장은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겠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이날 창원파크골프협회는 창원시청과 시의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외쳤다.

협회는 “17년간 회원 개개인의 회비와 출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파크골프장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등 자력으로 조성해 관리했다”며 “시와 시의회에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건 회원 권익, 시민 자주권과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크골프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라며 “조례 부당성을 인지하고 재수정 또는 유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김이근 의장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협회 등과 의견 수렴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김이근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창원시파크골프협회를 향해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앞서 손태화 의원은 지난 13일 제127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파크골프장 회비, 골프장 불법 확장, 하천관리청 허가 부재 등을 지적했다.

110개 클럽과 8400여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2019년 9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대산면의 대산파크골프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 협약에는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협회는 입회비 11만원~19만원에 이어 매월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6000원씩 걷고 회원이 아닌 시민은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창원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국유지 점유 허가를 받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나 2022년부터 협회가 이용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90홀을 확장해 최근까지 108홀 규모로 운영했다.

이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이 2022년부터 창원시에 원상복구 공문을 재차 발송했고 시는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파크골프장이 있는 대산면 낙동강변은 국유지 하천이라 하천법 33조 5항에 따라 점유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민간에 임대할 수 있으나 2019년 협회와 협약을 맺을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질문을 받은 홍남표 시장은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는 절차가 빠져 있고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용 허가를 낼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연계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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