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마무리…31건 안건처리 [의정소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1건을 처리하며 제1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화 의원의 '진해 나래울 학교의 조속한 착공 촉구' △김우진 의원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정순욱 의원의 '정치 현수막은 어디까지 괜찮은 것일까?' △김영록 의원의 '중형 구급차와 전문장비의 적극적인 도입 촉구' △백승규 의원의 '창원 국가산업단지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오은옥 의원의 '창원시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한 기업친화형 도시를 촉구하며' △서영권 의원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김묘정 의원의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의 쟁점에 대하여' 등 8명의 시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성보빈 의원의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의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심영석 의원의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손태화 의원의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지인 진해통합중 추진 현장(기획행정위) △창원컨벤션센터 등 위탁운영기관 변경 시설(경제복지여성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현장(건설해양농림위) 등 시정 현안 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우진 창원시의원 '동읍·북면·대산면 도시가스 공급' 촉구
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북면, 대산면)은 15일 5분 발언을 통해 동읍·북면·대산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지역 도시가스 보급 편차를 지적했다.
2022년 12월 기준 창원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8.9%이지만 동읍(61%)·북면(76%) 지역 보급률은 훨씬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특히 37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대산면의 보급률은 0%"이라며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산면 주민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해 최소한의 난방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며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하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민간사업자는 당장 수익이 적고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 투자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시도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만 매몰돼 소극적인 태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해 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은옥 창원시의원 '기업친화 명예도로명 적극 활용' 제안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5일 5분 발언에서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밀접한 기업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화로’, ‘현대로템로’, ‘K조선로’, ‘한진터미널로’ 등을 제시했다.
방위·조선해양·물류 산업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거점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 의원은 "도로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기업 유치 외에도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공헌을 기리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와 실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경제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에는 ‘LG전자로’, ‘두산볼보로’, ‘효성로’ 등 기업의 이름을 딴 법정 도로명이 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향의 봄길(의창구)’, ‘천하장사로(마산합포구)’, ‘손원일로(진해구)’ 등도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알리는 취지에서 ‘창원단감로’도 지정됐다.
오 의원은 핵심 기업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 추가 지정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며 나아가 상생형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태화 창원시의원, 파크골프장 원활한 운영 하천법 개정 강력 촉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5일 시민의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정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유지' 하천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하천법 제33조 제5항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손 의원은 전국 곳곳에 361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정도로 ‘열풍’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는 해당 파크골프장이 관할 내 있으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산하 기관·단체 등에 맡긴다.
손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국유지인 경우 운영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의 하천시설로 분류돼 하천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가가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임대·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 의원은 "법령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하천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특례시 재정특례 권한 인정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5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특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양 사무 상응 재정특례 권한 인정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창원특례시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탄생한 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특례시 출범 후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짚었다.
성 의원은 "광역 단위 규모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재정"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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