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람 죽었는데…"사고 낸 20대, 자기 차만 살폈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현장 목격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A씨가 사고 직후 B씨에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 목격자는 SBS에 "(사고 운전자를 향해) '사람을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고 소리 질렀다"면서 이후 119에 본인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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