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무기 판 록히드마틴 제재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15일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맞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 기업 두 곳에 제재를 발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하게 위반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 8월 24일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 기업에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등 모두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에 대한 대만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국무부는 당시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 지역 안보, 미국과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중국군은 무인 드론이 대만섬을 한 바퀴 순회 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했다. 당시 8월 25일 하루 동안 군용기 32대와 군함 9척을 동원해 대만을 위협했으며 군용기 2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과 그 연장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 당국의 미국 록히드마틴사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미국이 패트리엇-3 요격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자오리젠 대변인이 록히드마틴사에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6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미사일&디펜스사에 대해 대중국 수출 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회사 임원의 중국 입국 금지 및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액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중국 매체는 벌금이 990억 위안(약 18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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