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칸 탔다며 할머니에 욕설·살해협박…국토부 "무관용 대처"

이해준 2023. 9.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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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한 할머니에게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철저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가만히 가면 되지 말이 많다"고 소리치며 욕을 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이 폐쇄회로(CCTV)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 사건의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고대응 적절성을 검토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열차나 역사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면 즉각 철도범죄 신고 전화나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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