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제정

안순혁 2023. 9.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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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또한 김주삼 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장혜영 의원(비례대표)과 김미자 의원(다선거구)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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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자선거구)ⓒ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내 구제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위기가구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위기가구 대상자 관리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주변에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위기가구가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주삼 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시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했으나, 개정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장혜영 의원(비례대표)과 김미자 의원(다선거구)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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