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29명 당했다…모텔 부른 뒤 자는 척, 4억 뜯은 女2인조

이수민 2023. 9.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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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을 꾀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 넘게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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