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무릎 대고? 여경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김현정 2023. 9.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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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에 응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만 팔굽혀펴기 측정 때 무릎을 대는 것은 남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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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체력 검정
남녀 형평성 문제,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 등에 따라 변경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에 응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앞서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만 팔굽혀펴기 측정 때 무릎을 대는 것은 남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여경의 대응 등이 문제가 되며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이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되어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들도 변경된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다만 만점 기준은 완화됐다. 지난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는 1분에 50개를 해야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올해는 정자세로 1분에 31개를 하면 만점을 받는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1분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2026년부터는 신입 경찰관 공채 체력 시험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으로 치러진다. 시험 방식도 팔굽혀펴기 등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변경된다.

응시자는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제한 시간 4분 40초 내에 통과하면 된다.

한편 미국·영국 등에서는 경찰관 채용 시 남녀 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성별이 아니라 연령별 차등 기준을 두고 체력을 평가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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