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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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쌍방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15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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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쌍방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15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7월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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