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선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조정훈 2023. 9.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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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개정과 철도민영화 중단, 핵오염수 투기 중단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20년간 해결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당과 야당은 야합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거리행진에 나선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철도민영화 중단', '철도쪼개기 중단' 등의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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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약 3km 걸으며 정치권 비판

[조정훈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부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조정훈
 
노조법 개정과 철도민영화 중단, 핵오염수 투기 중단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좌고우면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야합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적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고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2조는 비정규직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20년간 해결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당과 야당은 야합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조정훈
 
이들은 또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도 건설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금속노조와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도 예고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내팽개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행진에 나선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철도민영화 중단', '철도쪼개기 중단'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행진한 후에도 "핵오염수 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거리행진에 이어 오는 18일에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라"며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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