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교사, 4년간 학부모 민원 14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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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신고 외에도 4년 동안 총 14차례의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자녀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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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도 7번 글 올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신고 외에도 4년 동안 총 14차례의 학부모 민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민원인이 각각 1건과 6건 등 총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자녀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또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았던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A 교사는 4년 동안 총 14차례의 민원에 계속 시달렸던 것이다.
B씨 등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는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에 A 교사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B씨 등은 2019년 12월 A 교사가 학생이 아닌 교사 신분이라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한 데 이어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2020년 10월 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학폭위에서도 학교 측 도움 없이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A 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해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을 당한 A 교사에게 '참아라, 사과해라'라고 회유했다는 의혹과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 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7일 숨졌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한편 A씨 유족은 지난 13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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