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해 재산 편취'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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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경영자 남성들이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금전·부동산·법인 등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9월께부터 재력 있는 농촌지역 이혼남을 찾거나 소개받은 뒤 혼인할 것처럼 속여 신뢰를 얻고 재산을 뜯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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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피고소인 "스스로 준 것, 사기 아냐"
영농법인 경영자 남성들이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금전·부동산·법인 등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이번 이의신청에서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전남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A씨가 혼인을 빙자해 재산을 뜯어냈다며 B씨와 C 씨가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9월께부터 재력 있는 농촌지역 이혼남을 찾거나 소개받은 뒤 혼인할 것처럼 속여 신뢰를 얻고 재산을 뜯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자신이 세무와 관련해 잘 아는데 10억원 정도의 추징금이 예상되니 부동산과 법인을 이전하면 추징금이나 재산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겁을 줬고, 금전·부동산·법인 등 명의가 이전되자 곧바로 내쫓거나 접근 금지명령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노렸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의 이전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서류가 작성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다며 강한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12억4050여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명의이전 날 A씨가 법무사 일을 보고 오겠다며 나갈 때 꽁지머리를 한 한 남성과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을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법무사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B씨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혼인을 약속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던 타지역 남성 D씨에게 빌린 1억원을 자신에게서 받은 9000만원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D씨와 결별할 시기인 지난해 9월 지인에게 혼인을 전제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났고 같은 해 11월까지 혼인을 약속하면서 재산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만남을 이어가던 지난해 10~11월에는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얼마 뒤 이혼했다고 강조했다.
C씨는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담보로 잡고 7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C씨는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12년 11월 E 씨와 교제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은 B씨가 접수한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C씨가 접수한 고소 건은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좋아서 스스로 금전과 재산을 넘겼고, 부동산과 법인의 명의이전 할 때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갔다"며 "자신이 재력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B씨가 무작정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결혼한다고 여러 명에게 접근해 갖은 방법으로 재산과 금액을 이전한 후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억울하게 재산을 뺏겼다"면서 "피해가 커 아직도 수습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본보는 A씨의 의견을 듣고자 취재를 요청했지만 "경찰조사가 끝났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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