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1일 국회 표결 유력

김철웅 2023. 9.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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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주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수사해온 백현동 사건과 묶어 영장을 청구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단식 16일째다. 사진 강정현 기자


'백현동·대북송금' 합친 구속영장…21일 표결 유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오는 18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당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있었고, 지난 6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21일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을 최대한 맞춰주는 등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고 있다”며 “여타 개인적인 사정까지 신경 쓰면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건강상태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강조할 듯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최종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요구한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으로 성남시가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제3자 뇌물)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 김모씨를 접촉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기조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차장·부장급 정기인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부터 이뤄진 이 대표 수사에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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