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쿠데타 바그너그룹 같은...‘민간 군사기업’ 한국도 도입하나
국방 연구개발(R&D)의 민간 협력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
2020년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군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국방 연구개발(R&D) 분야가 민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방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방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12회)가 ‘국방 연구개발 협약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라 도입된 국방 연구개발 협약제도는, 기존의 경직된 무기체계 획득 방법을 탈피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2021년 4월부터 도입됐다. 조 변호사는 이런 협약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형태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국방 연구개발 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가량 경과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국방 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국방 연구개발 협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예측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두억 세종 전문위원이 ‘민간 군사기업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군 전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 군사기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김 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민간 군사기업의 동향과 한국형 민간 군사기업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민간 군사기업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기대 효과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김 전문위원은 “출산율 급감, 방산 수출 증가 등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간 군사기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 관리를 민간 군사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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