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안고 발만 동동 굴렀는데”...야간·휴일 소아 진료 운영법 눈길 [국회 방청석]
정부·지자체 의료 기관 지정, 행정·재정 지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인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야간·공휴일에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나 정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적잖다.
실제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오는 10월 영도구 병원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원도심에서 먼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북구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다. 특히 3곳의 병원만으로 야간·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 환자들의 진료를 감당하지 못해 소아 응급실은 과밀화되는 등 소아 진료 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 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 기관도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서의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의료 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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