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정부 싸움에 ‘갑툭튀’ 애플… “구글 이겨라”
앞서 美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 불을 지불했다며 반독점소송을 시작했다. 법정 다툼에서 애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자 애플이 이의 제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美 법무부 측은 구글이 지난 12년간 독점적인 기본 검색엔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3조3000억원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컴퓨터·휴대전화의 기본 브라우저로 구글 경쟁사와의 옵션 추구를 막아 경쟁사의 기본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불법적인 돈 거래 상대로는 애플이 지목됐다. 미 법무부측 변호사는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애플에 5조3200억원~9조3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에는 구글이 독점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독점성 요구와 함께 수익공유약정을 제안했다. 이후 애플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했으나, 구글은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 안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며 독점자의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이에 애플은 이의 제기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애플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 법무부가 첫 공판에서 언급한 숫자를 애플에서 흘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당사자 계약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도 “법무부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그 숫자가 애플로부터나, 우리로(구글)부터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애플 항의에 동조했다.
법무부 측은 이 숫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외부 정보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애플의 항의를 일단 인정하면서 당장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판결은 내년에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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