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다고?”… 갑작스런 결정에 주변 상권 ‘분노’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9. 15.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의왕 오매기지구 위치도.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가 내년 9월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왕 오매기지구(오전동 일원) 1.06㎢가 내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본래 해당 지역 가운데 0.30㎢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사업 예정지가 늘어나면서 0.76㎢가 추가 지정된 것이다.

갑작스런 결정에 이해관계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용 목적 제한이 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5.98㎢,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55.36㎢ 등 총 431.34㎢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0㎢)의 4.2%를 차지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