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다고?”… 갑작스런 결정에 주변 상권 ‘분노’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9. 15. 17:33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가 내년 9월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왕 오매기지구(오전동 일원) 1.06㎢가 내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본래 해당 지역 가운데 0.30㎢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사업 예정지가 늘어나면서 0.76㎢가 추가 지정된 것이다.
갑작스런 결정에 이해관계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용 목적 제한이 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5.98㎢,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55.36㎢ 등 총 431.34㎢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0㎢)의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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