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무기 판 美기업 제재…“‘하나의 중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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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사 등 미국 군수기업 두 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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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사 등 미국 군수기업 두 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2021년 발효된 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두 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적 연결, 대만 무장화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와 IRST 관련 장비 등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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