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몸만 피한 노모·아들…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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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새벽 화재 현장에서 불길의 확산을 막았다.
이때 홀몸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화재를 감지해 인근 소방서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송했다.
저절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노모의 주택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어서였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완주군의 복지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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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해 소방서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새벽 화재 현장에서 불길의 확산을 막았다.
15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24분쯤 관내 삼례읍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때 홀몸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화재를 감지해 인근 소방서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송했다.
당시 90대 할머니와 본가를 찾은 아들이 함께 있었다. 새벽에 불길을 먼저 느낀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데리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기에 모자는 모두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지 못했다.
모자가 화재 신고를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 마침 소방차가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은 모자의 안전을 살핀 뒤 화재를 진압했다.
저절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노모의 주택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어서였다. 홀몸노인 집에 설치된 센서가 화재·가스를 감지해 자동으로 인근 소방서와 응급 관리 요원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신속 대처를 이끌어냈다.
노모와 아들은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가 어려웠는데 이 서비스 덕분에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집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해 준 완주군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완주군의 복지서비스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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