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자료 유출'…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강종효 2023. 9.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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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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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한 후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A씨 등 연루 직원 9명 전원은 집행유예(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3년) 판결을 받았다. 

A씨를 제외한 8명만 형이 확정됐고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서버에 올린 것 자체가 유출과 동일한 개념인데다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제시하며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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