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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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칙을 바꾼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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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칙을 바꾼다.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탓에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등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해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한 학교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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