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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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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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 등 불법 금융행위를 구체적으로 제보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올해도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와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대출 등이 주요 불법 금융행위로 신고 접수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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