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면 안 돼요”…女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손재호 2023. 9. 15.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 현장.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방식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올해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을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이 바꼈다.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 현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은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