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보상 못 받는 일 없게 한다’…인사처, 안내서 발간

김이현 2023. 9.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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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상 재해 등과 관련한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본격 시행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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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제도 변화 다양
법령 개정·심사사례 등 반영
인사혁신처 전경. 뉴시스


인사혁신처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상 재해 등과 관련한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을 맞아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본격 시행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된다.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내년 제주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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