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어라 했더니…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2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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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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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 교복 입고 수업 참여해 교사 지적하자…학생, 욕설하며 수업 방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따라 강제 전학 조처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인데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이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교무실로 A군을 데려갔다.
이때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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