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대전 교사, 학부모 2명에 4년간 14차례 민원 시달렸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14번에 걸친 민원 이외에도 B씨 등의 이의제기는 갖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019년 12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다. 또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대전교사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7일 숨졌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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