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실 운영 사업자 관리운영권 박탈해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민간투자방식 운영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의원(삼천 1·2·3동, 효자1동)은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방안과 외부에서 음폐수를 반입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지난 2016년 건설 이후 20년 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와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에코비트워터 등 운영업체가 운영을 담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실제로, 전주시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통해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 이하로 배출하기로 규정했지만, 지난 2021년 11월 전주시가 보고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 따르면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 의원은 “작년 5월 보고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서도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개선 및 실태방안 연구’에서는 타 폐기물처리시설의 노동환경에 비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1.7~3.7배 가량 높으고, 주관적 노동강도 역시 1.2배 높게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범기 시장에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운영권 박탈을 촉구했다.
우범기 시장은 “악취로 인한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악취기술컨설팅을 추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시설 밀폐화 및 악취포집 설비 등을 정비해 근무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노동환경개선 등 노사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 등 필요한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음폐수를 외부에서 반입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배경과 전주시와 수익 배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우 시장은 “외부 음폐수는 당초 퇴비화시설에서 2018년 건조화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화조 내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입됐고, 2018년 6월 전라북도로부터 처분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음폐수까지 포함하는 변경허가를 거쳤고, 전주시는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을 승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반입된 외부 음폐수 양은 19만 7310톤이며, 전체수입은 101억 5800만원, 반입단가는 톤당 평균 5만 77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초과수익 배분은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 승인 당시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2021년 6월 실시협약 변경이 추진되면서 개별 정산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용료 인하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현재까지 실시협약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음폐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실시협약과는 별도로 매년 정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주시의 답변에 한 의원은 “전주시와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운영업체의 수입 보장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는 실시협약 제46조를 통해 명시돼 있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외부 음폐수 반입으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에 대한 정산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통해 복합악취의 배출 허용기준 ‘500배 이하’를 준수하기로 협약하고도 이를 3년 이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실시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시장은 “실시협약 제61조 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실시협약 제7조 2항을 적용해 협약 해지 등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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