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부 2차관 "4호선 탈선 사고 관련, 파업 업무부실이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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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새벽 발생한 4호선 작업차량 탈선 사고와 관련해 파업과 관련한 업무부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날 "차량정비와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부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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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새벽 발생한 4호선 작업차량 탈선 사고와 관련해 파업과 관련한 업무부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날 "차량정비와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부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3시48분경 수도권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운행하던 하행선 작업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조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탈선으로 인해 범계→금정 구간은 운행을 일시 중지했으나 복구작업을 완료해 오전 8시30분경부터 정상운행을 개시했다. 다만 광역전철이 12회에 걸쳐 15∼63분 지연됐다.
국토부는 출근시간 혼잡 해소를 위해 범계역 인근 택시 집중배차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교통안전공단 등이 해당 구간에 대해 철도안전관리체계수시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해태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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