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졌다…여경도 정자세

김현경 2023. 9. 15.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검정 구분이 사라지면서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시험에 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검정 구분이 사라지면서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시험에 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